양주시가 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따라 그동안 보상에서 제외됐던 경계 지역 주민들에게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도로 하나 차이로 혜택을 못 받던 광적면과 남면 일부 지역이 보상 범위에 새로 포함됐으며, 파주 포병사격장 인근 지역도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보상 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보상 대상 여부는 '군소음포털' 누리집에서 주소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으며,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해당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양주시는 앞으로도 민관군 상생협의회와 협력해 소음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2201021252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